제목 |
자퇴원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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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번호 |
450710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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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
정재민 |
작성일 |
2017-11-08 |
조회수 |
2315 |
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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▣ 수업료 반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. ①학기 개시일 30일 경과 전 -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* 자퇴원서 제출시 유의사항
※ 예비군의 경우 반드시 군번을 기재해야 합니다.
※ 해당 학과장 및 학생상담센터(CTL) 상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. ※ 학생팀(학자금대출, 국가장학금 관련) 및 전자정보도서관을 반드시 경유해야 합니다.
※ 예비군의 경우 반드시 군번을 기재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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