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
재이수 과목 처리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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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번호 |
5374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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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
교학처 교무팀 |
작성일 |
2004-07-06 |
조회수 |
6346 |
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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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 학기 수강한 과목 중 재이수한 과목은 교학처를 방문하여 반드시 재이수 처리를 해야 합니다.
재이수 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학칙 제24조 2에 의거하여 처리됩니다. 제24조 ② 동일 교과목을 재이수 한 때에는 최종으로 이수한 성적을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. * 졸업 시 취득학점 및 필수 교과목 이수 여부와 관계되는 사항이므로 반드시 매 학기 수강신청 전에 성적표를 확인하여 수강신청 하기 바랍니다 |